-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직원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하는 행위
․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는 행위
․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거나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 전파하는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회식, 야유회 등에서 술을 강제로 권하거나 술시중을 들게 하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등 (§44조)
-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술시중을 들게 합니다. 성적수치심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직원은 성희롱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행동이 계속될 경우 고충처리위원회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44조)
- 공사 내 연고가 같은 직원들끼리 친목 도모를 위해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연고에 의한 사조직이 공조직의 일정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직은 분열할 위험성을 지니며, 사조직은 사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조직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공사 임직원은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적인 조직을 결성하여서는 안됩니다. (§43조)
- 상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사자간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달라지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인 감사팀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42조)
- 거래업체와 간단한 식사 후 고스톱을 쳤는데 본의 아니게 상당 금액을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요?
공사 임직원은 사회 통념을 벗어난 도박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거래업체와의 사행성 행위는 근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취득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41조)
- 거래업체 직원들과 골프를 치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 경우 지침에 위반하는지요?
부득이하게 각자의 부담으로 거래업체 직원들과 골프를 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1조)
- 거래업체의 임원이 골프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번 주말에 거래업체에서 법인회원구좌로 예약하고 골프 초대를 제의 받았는데 이에 응해도 됩니까?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 접대를 받는 것은 행동강령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의 행동강령 지침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해야 합니다. (§41조)
- 거래업체가 공식적인 행사(회사창립기념, 수출포상 수상기념 등)로서 골프대회를 주최하여 초청한 경우 참석할 수 있는지요?
공식행사이므로 참가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사후 보고하여야 합니다.(§41조)
- 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금지에 해당하는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공사 업무와 무관한 무분별한 인터넷 이용, 상습적인 채팅행위, 근무시간 중 온라인주식거래 등 부적절한 사이버 행위 및 사이버를 통한 사적인 영업행위 등이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사적인 업무에 해당됩니다. (§39조)
- 경조금품 한도 5만원을 초과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라 경조금품등에 관하여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통상적 관례의 범위를 5만원 한도 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간에 주고받는 경조사관련 금품등 및 임직원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동기회 등)등에서 그 단체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과, 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으로써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의 소속직원에 대한 축․조의금, 화환 등은 5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8조 3항)
- 경조사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직무관련자가 경조사에 참석하여 50만원의 경조금을 접수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직원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의 통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우연히 전해 듣고 경조사에 참석하여 경조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경조금품 한도액을 최고 10만원으로 정한 경우 10만원은 받을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한 40만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38조)
- 직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경조사 때 1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 관습상 경조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이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경조금 수수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38조)
- 같은 부서의 K주임이 건강검진결과 위에 큰 종양이 발견되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지 않은 비용을 썼고 수술액도 상당한 금액이 예상되는데 거래업체에서 소식을 듣고 성금을 모아 보내왔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동료의 입원, 고액의 수술비, 성금 등의 요소는 마음을 약하게 하는 부분이지만, 단순하게 보면 ‘이해관계자가 보내 온 적지 않은 금품의 수수 여부’입니다. 즉, 이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38조)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속기관 임직원의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요?
공사 홈페이지는 직무관련자들이 빈번하게 방문하는 웹공간으로서 직무관련자들이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에 소속 임직원의 경조사 사항을 게시하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를 제한한 행동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임직원의 경조사사항을 게시할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만이 접속 가능한 인트라넷(그룹웨어)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합니다.(§38조)
- 임직원행동강령은 신문․방송을 통한 경조사 통지를 허용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직무 관련자 등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닌지요?
임직원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방송에 의한 경조사 통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임직원이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38조)
- 경조사 통지 시 임직원의 직위나 직급의 기재가 가능한지요?
임직원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경조사 통지 시 직위나 직급의 기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38조)
- 임직원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옥 주변의 식당주인에게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지요?
당해 임직원에게 민원 등을 신청한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면 사옥 주변의 식당 주인이라 하더라도 경조사 통지가 가능합니다.(§38조)
- K주임은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 없이 직무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였는데 이런 행위도 행동강령에 위반하는지요?
임직원행동강령에서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통지하는 것 역시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38조)
- 공사에서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하다보니 거래업체 담당자들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이번에 아버님 환갑을 맞았는데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부조금을 냈습니다.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친구의 범주와 이해관계자의 범주가 충돌할 때에는 보다 한시적이고 좁은 범주라고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범주를 선택합니다. 이는 인척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볼 때, 일단 감사실에 신고해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행동강령책임관의 동의 하에 당사자에게 알리고 고아원 등에 기부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38조)
-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료도 외부 강의 신고대상이 되는지여?
신문 등의 기고료나 저작권 수입 등은 임직원행동강령이 정하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7조)
- 근무시간 외에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이 되는지요?
근무시간 외라 할지라도 대가를 받고 출강한 외부강의 등은 정한 신고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고대상입니다.(§37조)
- 외부강의는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요?
공사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강의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단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부강의 등 신고와 임직원의 근무시간 중의 출강에 따른 복무규정 상의 절차는 별개이므로,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 등은 연차 등 복무규정 소정의 승인을 받고 출강하여야 할 것입니다.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