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반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를 경우 부하직원에게도 책임소지가 있나요?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므로 상급자의 지시라 하더라도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0조)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먼저 부당한 지시를 한 당해 상급자에게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메일 등)으로 소명당사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부당한 지시가 계속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고 사장은 부당한 지시를 재차 반복한 상급자에게
징계 처벌 하는 등 부당한 지시에 대해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0조)?
- 여비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팀원들을 위한 회식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지요?
공무를 위한 예산을 팀원 개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당연히 행동강령에 위반됩니다.(§18조)
- 예산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예컨대,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을 만나 유흥업소에 가서 즐긴 후
그 비용을 회사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여 필요 경비로 사용하는 것 등입니다.(§18조)
- 공사 행동강령에는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해관계 직무」에는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요?
‘이해관계 직무’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직무수행에 있어 본인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직무정보 등을 이용하여 본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7조)
- 친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거래할 수 없나요?
임직원의 친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자체가 위반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거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친척,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등록시키기 위해 업체평가를 소홀히 하거나
입찰정보유출, 수의계약, 고가구매 등을 통해 부당하게 거래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구매, 공사담당자 등에게 친척 또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청탁하는 것도 위반행위입니다.
또한 친척 또는 지인이 아니더라도 거래업체의 선정을 이유로 개인이 물품을 구입하는데 할인을 해주거나
여행 등의 편익을 제공 받는 것도 위반행위입니다. (§15조)
- 건실한 생활을 하고 있는 A주임이 개인적인 요구로 인한 사외외출을 근태 처리 없이 요구합니다. 잠깐의 외출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겠냐 싶기도 하여 보내주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만일의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고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A사원은 근무상황부를 작성하고 외출해야 합니다.(§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