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 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 시청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교부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 보유·관리정보 | 전자우편송부, 매체저장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의 출력물 교부 |
공개종류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본공개 | 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합니다.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하고,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