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인권경영

제1장 총 칙

  1.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강원개발공사(이하“공사”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협력사에 적용한다.
  3. 제 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소비자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협력사”란 공사와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등을 포함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1. 제 4조 (고용상의 비차별)
    공사는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제 5조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공사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공사는 근로자들이 노동조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공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 제 6조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공사는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4. 제 7조 (산업안전보장)
    • 공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 공사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5. 제 8조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공사는 모든 협력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
    • 공사는 모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 9조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7. 제 10조 (환경권 보장)
    •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여야 하며, 환경과 관련한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해야 한다.
    • 공사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8. 제 11조 (고객 인권 보호)
    공사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9. 제 12조 (구제조치)
    공사는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10. 제 13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1. 제 14조 (인권경영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인권경영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2. 제 15조 (인권경영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 16조 (전담조직)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둔다.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 17조 (인권경영담당관)
    ·주관부서 부서장은 공사의 인권경영업무를 관할하는 인권경영담당관이 된다.
    ·인권경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점검의무의 계획 및 실시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및 조사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정심의위원회의 행정지원
    •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 그 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총괄
  5. 제 18조 (인권교육)
    • 주관부서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주관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1. 제 19조 (설치 및 기능)
    공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인권경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제 2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둔다.
    • 위원장 :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장
    • 내부위원 : 인사부서의 장, 근로자위원(대표), 청년이사회 의장
    • 외부위원 : 인권관련 전문가, 기타 사장이 지정한 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팀원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제 21조 (소집 및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재적위원이 서면의결서를 제출하면 이를 출석으로 본다.
  4. 제 22조 (참석수당)
    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제 23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제 24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7. 제 2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1. 제 26조 (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임직원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고 등을 위해 별도의 양식이 지정된 경우 그에 따른다.
    •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2. 제 27조 (인권침해행위의 처리)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 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 및 사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다만,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할 수 있다.
  3. 제 28조 (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신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인권경영담당관 또는 조사를 명받은 주관부서 직원은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 29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담당관 및 조사에 참여한 직원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공사가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인권경영담당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제 30조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은 인권침해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제 31조 (시정과 조치)
    공사는 인권침해 사실 및 지침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인권경영 점검 및 영향평가

  1. 제 32조 (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인권경영담당관은 공사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체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2. 제 33조 (인권영향평가 실시)
    • 사장은 공사가 입안하려는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부 칙

  1. 제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