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윤리경영

개요

임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수수한 금품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와 신고된 금품을 적법하게 처리하고자함

운영장소

청렴감사실 내 클린신고센터 운영 : 033-259-6384

신고대상 운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 :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부득이 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등을 서랍.사무실 등에 놓고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경우

신고방법

  • 클린신고센터에 직접방문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 전화통보, 후 방문신고
  • * 당해 임직원이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간 이내에 신고

신고금품의 처리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서한문과 함께 즉시 반환
  •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유실물법시행령 제3조-습득공고- 및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취득권-에 의거


    - 14일간 도보등 공고 및 금고등 예치-1년-후 제공자가 나타나지 않아 반환 불가시 세입조치

  • 멸실, 부패,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 폐기처분
  • 멸실,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 사회 불우시설등에 기증
  • * 현장에서 즉시 돌려준 경우 제공자 인적사항, 내용,반환일자 등 육하원칙 신고 : 추후 불미스러운 사례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