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강원개발공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 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 범죄 예방
  2. 제2조 설치 현황

    강원개발공사가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CCTV 관리등록 현황
    DVR서버위치 설치위치 촬영범위
    1층서버실 사옥 실내(돔형) 8대 (1~2층 로비 및 복도)
    사옥 실외 8대 (옥외 주차장 및 사옥 주변)
    설치대수 16대
  3. 제3조 적용범위

    강원개발공사는 시설안전 및 방범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설치 · 운영되는 CCTV와 이로써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방침에 따른다.

  4. 제4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관리책임자 맟 접근권한자

    CCTV 관리등록 현황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한영택 팀장 인재지원팀 033-259-6161
    접근권한자 임종대 차장 인재지원팀 033-259-622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의 주요 역할

    CCTV 관리등록 현황
    대상 주 요 역 할
    영상처리기기 · 운영하는 CCTV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관리책임자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행정자치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영상처리기기 접근권한자

    ·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 개인화성정보 안전성 확보

    · 기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업무지원

  5. 제5조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 관리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CCTV 관리등록 현황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사무실 출입문, 각층 복도 24시간 1년 1층 서버실
    주차장, 사옥 주변 24시간 1년 1층 서버실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며 전자기적파일 형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 합니다.

    • 화상정보의 보관 · 관리 : 화상정보는 화상정보처리장치(DVR)에 기록, 보관
    • 화상정보의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6. 제6조 영상정보 확인장소 및 방법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CCTV 관리등록 현황
    구분 확인장소
    사옥(춘천) 1층 경비실
  7. 제7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진흥원의 장에게 [별지1]개인영상정보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합니다. [별지1다운로드]
    • 강원개발공사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강원개발공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제8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강원개발공사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운영 및 관리장소 : 강원개발공사 1층 서버실에서 관리되며 경비실에서는 모니터만 제공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장치는 암호를 통해 접근을 통제하고 오프라인으로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

  9.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방침은 2018.06.01일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