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
GD 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GD 주민참여예산제도
- 강원개발공사 예산편성과정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도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 경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 다음 사업 중 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단년도 사업).
- (사회적 가치실현)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과 관계있는 사업
- (서비스 개선) 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재난ㆍ안전관리) 재난안전 예방활동과 관계있는 사업(코로나19 대응 등)
대상사업
제안방법
제안기간 | 연중 상시 접수(9.30.자 접수분까지 익년도 예산편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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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방법 | 이메일 및 우편•방문을 통한 사업제안 접수 | ||
이메일 접수 | tlstjdgns@gdco.co.kr | ||
우편•방문접수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17 강원개발공사 혁신감사실 |
- 공사 경영목표, 사업범위에서 벗어나고 경영성과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업
- 단순공연ㆍ축제ㆍ행사성 사업 및 현금, 현물 등 단순 지원요구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등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다음년도 예산투입을 전제로 총사업의 일부만 신청하는 경우)
- 공사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지자체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 기타 단순건의, 민원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제외(부적격)사업
주요일정
사업제안신청 및 접수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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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 | 연중 |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최종심의 | 10월 |
참여예산 확정 및 예산편성 | 10월~11월 |
제안사업 추진결과 환류(홈페이지 공개) | 12월 |
- 1억원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