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주택사업

주택임대신청안내

입주 신청 안내

신청자격 [춘천, 속초]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자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
  • 소득기준 및 자산 등(모집 공고 시 기준액 안내)
  • 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내
  • 자동차 기준액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 토지ㆍ건물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하는 기준액
구비서류 본인신청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계약금 입금증
  • 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서 작성 제출)
대리신청
  • 본인신청 서류
  • 대리인 주민등록증
  • 위임장 1부(청약자의 인감도장날인된 위임장)
법인신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사용)인감도장
  • 위임장 1부(계약장소 비치)
  • 대리인 주민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 2부(사용인감인의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 계약용 1부, 위임용 1부
  • 계약금 입금증
  • 공급신청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사본 1부

갱신계약 자격 요건

다음 전원(이하 해당세대)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신청자 자격검증범위(세대구성원) 비고
세대주 신청시
  • 세대주
  • 1세대주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시 분리 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의 직계존 비속 포함
세대원 신청시
  • 신청세대원
  • 신청세대원과 동일주민등본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세대원의 배우자, 신청세대원의 직계존·비속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 기준 참고사항
1인가구 90% 3,018,496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 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6,553,950원), 8인가구(7,016,753원)
2인가구 80% 4,004,301원이하
3인가구 70% 4,702,739원이하
4인가구 5,335,439원이하
5인가구 5,628,344원이하
6인가구 6,091,147원이하

총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백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임대조건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