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윤리경영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요?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을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
     - 강원도의 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2조 3항)

  • 공사 임직원이나 거래업체는 GDC Partnership 관련 서약서를 꼭 제출해 야 하는지요?

    공사는 공사 임직원이나 거래업체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GDC Partnership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4조)

  • 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요?

     「직무관련자」란 임직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기타 사업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소속단체의 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