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의 분진 및 소음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 민원을 야기했습니다. 확인결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문제는 법정기준치에 약간 못미치는 정도인데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의 민원은 신속하고 성의껏 처리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불만을 무시한 채 공사를 계속한다면 더 큰 문제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각종 민원을 무시하거나 법위반을 묵인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공사의 경영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법정기준치 이상의 분진 및 소음방지 설비를 갖춤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성의를 보여준다면
공사일정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민원인과의 마찰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공사가 필요로 하는 각종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곳이며 직원들에게는 생활의 터전이므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곧 공사의 경영안정과 직원의 행복을 도모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