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윤리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을 추구하는 행위는 윤리규범을 실천하려는 임직원이 취할 해동이 결코 아닙니다. 선배의 요구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일로써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선배에게 공사의 윤리강령을 잘 설명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8조)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업간 협력의 기본정신입니다. 부도덕한 기업과의 거래는 공사의 신뢰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이런 거래업체와는 즉시 거래중지 협의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런 때를 대비하여 사전에 계약약관의 계약해제사유 중에 ‘불법?부정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8조)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현금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안됩니다. (제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