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공고
보상공고
- 강원도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 Date : 2022-02-22View : 2,609
강원도가 시행하는 강원도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이의신청)기간 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