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보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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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도463호선(문혜~자등간)분묘개장공고(1차)
  • Date : 2022-01-26View : 1,614

강원도개발공사 공고 제2022 - 7

 

 

분묘개장공고(1)

 

 

장사 등에 관한 법률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개장 처리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지번

기수

철원군

서면

자등리

190-51

190-50

188-1

188-1

130-2

128-4

128-5

131-2

189-2

139-2

 

1022-10

189-1

127-2

 

 

 

 

 

 

 

철원군

갈말읍

문혜리

55-4

52-2

56-6

56-8

56-10

68-9

68-11

68-13

69-7

69-8

4

69-12

69-13

148-18

278-3

304-104

50-7

45-1

70-5

 

 

 

31필지

 

2. 개장사유 : 지방도463호선(문혜~자등)간 도로확포장공사 내 편입(공익사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신고 및 협의개장 후 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자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고당사(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

7. 신고열람 및 문의처

- 강원도개발공사 : 강원도 춘천시 외솔길 17 사업지원팀(033-259-6369)

8. 신고 시 구비서류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분묘자(고인)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가첩,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공사 중 상기 해당지번에 누락된 분묘의 추가 발생 시(합장 등)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2126

 

 

 

공 고 인 : 강원도지사

(보상대행기관 강원도개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