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개발공사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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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택지개발지구 투자전략
  • Date : 2003-08-06View : 11,383
강원도개발공사 공고제2003-018호
  
  
  1. 택지개발지구 내 투자지침 - 상가 빌라 지어 땅 가치 높여라
  
 `입찰 경쟁률 30대 1, 중도금 납부 후 명의변경 비율 50%….` 누구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택지
  ㆍ점포 겸용 택지 공급시장을 생각 하면 떠올리는 모습이다. 
  이 같은 투자열기 때문에 아무 것도 짓지 않고 구획정리만 한 맨 땅이 마치 주식처럼, 단타매매
  형 부동산처럼 인식된 지 오래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타매매가 어렵게 됐다. 
  건설교통부가 다음달부터 분양과열이 예상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첨으로 분양받은 택지를 
  되파는 것을 전면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지역은 수도ㆍ충청권 내 투기과열지구는 최소한 모두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곳은 부천 상동, 남양주 호평, 파주 교하, 화성 태안 등이다.
  
  
  2. 부동산은 맨 땅에 가치를 불어넣어야 돈이 된다. 
  
  비용을 모두 치르고 사용승인을 받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가치가 부여된 셈이다.
  이를 테면 점토에서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재료로 바뀌는 것이다. 
  이때까 지 보유하고 있다가 전매에 문제가 없을 때 매도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 생각은 다르다. 
  그냥 팔아도 웃돈을 챙길 수 있지만 가능하면 그 땅에 맞는 시설까지 지어서 팔면 더욱 큰 이익
  을 남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잡아뒀다가 임자가 나타나면 파는` 소극적 전략으로는 경기 부침에 따라서 자칫 손해
  까지 볼 수 있다. 
  따라서 땅 용도에 맞춰 적당하게 건물을 올려서 이용하다가 파는 것 이 훨씬 현명한 투자전략
  이라는 이야기다. 
  단독주택지는 일반 주거용지와 전용 주거용지로 나뉜다. 
  필지당 면적은 보통 60~70평 정도로 일반 주거용지는 연면적 4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설치
  할수 있기 때문에 점포 주택지로도 불린다.(홍천연봉택지지구 가능) 
  올해까지 사업승인을 받은 택지에한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생활 편의시설을 지을수있다. 
  따라서 장기투자자들은 올해 공급되는 택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슈퍼마켓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미용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을 설치할수 있다. 
  이 가운데 주변 거주자들의 이용률이 높은 곳은 일반음식점과 슈퍼마켓이다. 
  건축은 통상 3층까지 가능하고 건폐율은 60% 선이다. 따라서 70평이 면 42평까지 바닥면적을 
  만들 수 있다. 다만 필지를 합하거나 분할해 건축할 수는 없다. 
  통상 투자비용은 1억~3억원 선이다. 
  택지지구 내 전용 주거용지는 대부분 쾌적한 자연을 끼고 조성된다. 
  이런 곳에는 택지지구가 조성된 이후 4~5년이 지나면 고급 빌라촌이 형성되고 웃돈이 붙는다. 
  현재 홍천연봉1지구 기존 크로스라인 택지는 분양가보다 2배 이상 값이 올랐다. 
  
  
  ( 강원도개발공사 택지공급 현황 )
  홍천연봉1택지지구- 잔여필지 79필지 현 분양중
  홍천연봉2택지지구-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예정(토지공사)
                                 문의)용지보상분양팀 259-6142